TAG1 2021.02.17 02:49

현재 25세(만23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2020년 6월 1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이 되고 몰랐던 병이 발견되어 의도치 않게 2021년도 연차를 대량 사용하고 입원했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는 더이상 다니기 힘들지 않냐며 얘기했었는데, 퇴원 후 회사로 돌아왔을 당시에는 진단검사 결과도 다 나오지 않았었기에 지켜보겠다고는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저에게 먼저 근무시간을 약 2시간 정도 단축시켜서라도 건강 챙기며 다니라 했습니다. 해당 근무 단축이 시행된 날짜는
2021년 1월 18일부터였으며, 기존 근무시간은 10시 출근 / 7시 퇴근이었습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은 10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이었으며, 똑같은 업무량에 비해 단축된 근무 시간으로는 턱없이 업무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쁜 시기(특히 마감시즌)에는 7시까지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퇴근 시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후 저는 잦은 병원 내진 (병이 여러 장기별(?)로 있어 진료가 무척 잦았습니다) 때문에 연차를 하루 하루씩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2월 4일(목요일) 급하게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 잠시 들리게 되면서 연차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장님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제 부서 실장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다음날 출근하니 실장님께서 저에게 전달한 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녹음은 안했지만, 들은 대로 적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임시 휴직이라도 있음 그렇게라도 하면 안될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임시 휴직이 뭔가 싶어 여쭤봤지만, 정작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셨기에 제가 그 휴직에 대한 조건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월요일날 다시 출근하여 대화를 나누니, 결론적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시 휴직이라 하지만 사실상 퇴사 처리가 된다.
-건강 회복 후 복직 시 진행되던 경력 인정 및 가능한 연차를 어떻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굳이 이 회사에 다시 재취업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권고사직 처리 해 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번 2월달 까지만 다니는 거로 하자
 
저는 권고사직을 내려준다는 결정 하에 승인했고, 그렇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퇴사 준비 겸 모든 병원예약을 3월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늘인 2월 16일, 근무중에 갑자기 실장님이 전화하셔서 대뜸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상 못해줄 것 같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사실 실장님이란 사람이 워낙 말바꾸기를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전부터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고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긴 했습니다. 아래는 권고사직을 받지 못해 자발적/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 타 조건으로 가능한지 알아본 조건들입니다. (180일 근무일자는 채워져있습니다.) 아래 조건들 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저는 2020년 입사 당시 연봉 계약금엑이 약 23,300,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2020년 근무 동안 세전 월급이 2020년 최저시급 월급(주휴수당 미포함) 1,795,310원 보다 80원 많은 '1,795,390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분 월급이 들어오는 2월 초, 월급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변함없이 세전 '1,795,390원' 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은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데, 만일 다음 월급날인 3월 5일날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제가 2월을 마지막으로 근무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퇴사 이후 들어온 월급이니까 애매하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와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 2020년도 동안 최저시급보다 80원많은(주휴수당없음) 금액을 받은것같은데, 이의 경우엔 임금체불로 조건이 성립될까요??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건의 경우는 위에 서술한 대로 병이 발견되어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가 발견된 병은 처음엔 스트레스성 위염과 심각한 빈혈, 빈혈의 원인이 된 자궁점막하근종입니다. 해당 병들을 갖고있는지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몸상태가 악화되어 약 6일정도 입원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검사들, 근종 제거 수술을 위한 여러 검진 및 수술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검사하는 등 앞으로 더 많이 진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조건같은 경우는 진료 시기가 약 3개월 정도 걸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1월달 초반에 발병(정확히는 병을 발견)했다보니 이에 대해는 부적합 할까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인가요?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더라도 사업주 의견이 다르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요?
 
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조건입니다. 제가 현 회사의 취직할 당시 지원했던 공고 (스크랩 및 캡쳐해둔 상태입니다)에 명시된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 / "탄력근무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은 맞습니다만, 신입으로써 다른 여러 회사들 공고를 알아볼 때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입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의 기간과 급여가 자세히 명시되어있는데, 이 회사같은 경우는 따로 수습기간이 명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면접 당시 바로 정규직 채용이라고 말씀주셨으며, 연봉 협상 당시 저에게 구두로 약 2400정도를 부르셨습니다. 이후 합격이 확정나고 출근하여 계약서를 언제 쓰면 되냐고 묻자 계속 미루려하는 눈치셨습니다. 또한 탄력근무제의 경우도 제가 10시출근 7시퇴근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되려 수습기간이 존재하니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며 월급의 20%를 때서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채용된 지 몇달 이후에 적자 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적어도 채용 면접 과정 및 입사 이후에 바로 알아야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와서 당연하다는듯이 알려주는 데다가, 급여와 복지에 제한을 둔것입니다.
위에 적은데로 저는 채용 당시 2400만원의 연봉을 제안받았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받고나서 보니 2330 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2330만원을 13등분하여 그중 1개월은 퇴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미포함 연봉이 약 2,154만원인 겁니다. 이 또한 제가 들은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는 채용 당시 매달 월요일에 정기적인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 참석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첫 출근 이후 다시 말이 바뀌어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의의 시간입니다. 저는 탄력근무제 사용도 못한 상태로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는데, 월요일 회의는 항상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출근해야 했습니다. 또한 8시에 출근했다고 해서 5시에 퇴근시켜주는 법도 없고, 전 무조건 6시 퇴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탄력근무제 사용이 가능해셔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변경해 근무하더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8시에 출근합니다. 그날은 7시까지 총 2시간 연장근무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근 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서술했습니다. 왠만해서는 칼퇴하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제 업무 특성상 마감일이 다가오면 야근은 필수입니다. 이 또한 제가 면접 채용 과정 당시 들은 내용과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고용 전과 고용 후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한 내용은 아래로 축약시킬 수 있겠습니다.
- 연봉 협상 금액의 차이 (약 70만원 절감) / 연봉 중 1/13은 퇴직금으로
- 매주 월요일 8시 회의 (탄력근무 시간대 상관없이 일단 퇴근시간 지켜야하므로 강제 연장근무)
- 수습기간에 대한 정보 미제공 및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 절감과 복지 미제공
 
이와는 별개로 저에게 일방적인 퇴사를 권유하였으면서 권고사직을 돌연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전화해 보았으나, 실업급여 신청 후 판단해야할 세부 사항이기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대답을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2월 말이라 일이 바쁘고 업무량이 많은데,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겠다고 돌변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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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 전 2월간 소정근로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소정근로'라 표현하여 주휴수당 포함여부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퇴사 이후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2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고 보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을 말합니다.

    2. 질병이직은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 치료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시간, 임금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에 비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귀하의 연봉액에서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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