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dlddudy 2021.02.16 19:29

2020년 7월 회사에서  업무대리인 있을때 빨리 수술하길원해서   바로 뇌혈관 감압수술 진행함

한단반 정도 휴직후 9월 업무복귀했으나

두통 손떨림 경련 으로 다시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함


1월 심한 통증으로 조퇴 이후 통증과 체력부족으로  퇴사결정   


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여부 받는방법 궁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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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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