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한달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 후 2월부터 저희 근무지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는분이 계십니다.
종전근무지에서는 1월 한달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완료되었고 이때는 총 소득액이 1월 한달 급여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부녀자 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1월 한달은 부녀자 공제를 하였더라도 전체 소득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녀자 공제를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만약 부녀자 공제로 잘못 처리할 경우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