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로 5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로 5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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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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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0.1~2021.2.1까지 4개월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