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밍이 2021.02.15 14:1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2012-10-22 입사 후 2021-03-14에 퇴직 예정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주 40시간 full time으로 근무하였으며, 중간에 휴직기간없이 모두 만근하였습니다. 

올 해 연차가 19일이 주어졌으나 아직 올 해 주어진 연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20일의 연차를 저축했으며, 

보상휴가 또한 2.002일이 남아있습니다. 

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아 입사 첫 해에는 3일을 받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5, 15, 16, 16, 17, 17, 18, 18일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저에게 2021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 부여되는 연차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까지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 202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있는지? (만근을 안하므로 19일이 다 주어지진 않을텐데 며칠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연차도 사용 가능한지?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 보상휴가 2.002일 사용 가능한지?

 

2.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 2회 휴가사용 촉진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안줘도 된다는 법이 있다던데, 

작년까지 연 2회 휴가사용 촉진 안내를 받았으나 올 해에는 아직 촉진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3. 전년도까지 저축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저축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임금이 달라집니다. 

2019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0년 임금이 달라져야 하는데,

2020년 1~12월에는 19년 임금 그대로 받다가 2021년 2월에 노사간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2020년의 임금 인상분을 2021년 2월에 정산받았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치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봉+임금인상분)/12개월 * 3개월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금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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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어느 경우이건, 2021.1.1~퇴사일인 2021.3.14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즉 1년 재직상황에서 휴직이나 결근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는 2020.10.22~2021.10.21까지 1년을, 회계연도기준으로 2021.1.1~12.31 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21.3.14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저축연차와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하면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즉, 연차휴가 사용만료일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를 모두 서면으로 충실하게 시행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임의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고지하고 사용할 것을 주문하는 정도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직전 3개월의 임금인상액이 퇴직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급분 일시금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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