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짱 2021.02.15 11:09

문의 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부산이고 직장은 창원입니다.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에 발령을 받아 창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홀 어미니를 모시고 있는데 연세가 75세입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거리상 너무멀어 다닐수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 가야 될것 같은데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이용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당장 직장이 없어 실여급여부분이 필요해서 상담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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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귀하가 동거를 하여 부양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 귀하가 아니면 어머님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증명등), 2) 어머님과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부산의 거소지에서 현 창원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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