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1 2021.02.14 19:1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9 - 12 - 16 에 입사하여 2020 - 12 - 18일에 퇴직하였습니다.

2020 - 07월 2일 부터 퇴사일까지 병가휴직이였습니다.

 

찾아보니까 병가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거 같고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일간의 연차중

병가기간에 대해 연차는 제외하고 11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하였지만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합니다. (19년 12월 16일부터 20년 1월 15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월 1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80%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는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아닌 병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볼 경우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년 12월 16일에 다시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48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1.02.15 127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2021.02.15 348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1.02.15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2021.02.15 892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2021.02.14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14 20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397
기타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2.14 134
기타 실업 1 2021.02.14 97
해고·징계 자진퇴사 번복문의 1 2021.02.14 146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2021.02.13 204
임금·퇴직금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2021.02.12 367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2.11 812
휴일·휴가 구정을 연차로 2 2021.02.11 196
임금·퇴직금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2.11 1036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