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멍 2021.02.14 12:28

근무는 3년 동안했고

2020년 1월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ㅊ

9시~16시 근무 1시간 점심시간 휴무

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근무

월차 1개(년12개) + 연차 12, 1년에 1개 증가

2020년 1월 부터는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 15개 (2년에 1개 증가) 일괄조정하고

근무시간이 9시~ 6시로 똑같으나 

2시간 휴식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최저시급을 맞추어

실수령액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휴식시간이 강제되고,1시간 휴식,

1시간 일찍 15시 퇴근으로 건의 하였으나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월차가 없어져, 20년 말에 연차비가 거의 받을 수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로 스스로 퇴사하였는데 

근무조건이 나빠진것으로 퇴사하는 

실업급여 예외조건에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이 증가하여 귀하의 급여액이 감액될 경우 그 감액 폭이 기존 임금액의 20% 이상이 된다면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증가하여 임금의 감액 폭이 기존 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48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1.02.15 127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2021.02.15 348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1.02.15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2021.02.15 892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2021.02.14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14 20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397
기타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2.14 134
» 기타 실업 1 2021.02.14 97
해고·징계 자진퇴사 번복문의 1 2021.02.14 145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2021.02.13 204
임금·퇴직금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2021.02.12 367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2.11 812
휴일·휴가 구정을 연차로 2 2021.02.11 196
임금·퇴직금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2.11 1029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