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에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지만 1월 말일까지만 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못 채우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 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 미 이행시 최저임금으로 일관 계산되어 급여 정산 지급된다. "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주 26시간 일해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위 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해 1월간 전부 일한게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서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던 중 계약만료 전 퇴사할 경우 약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결과적으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존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