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둘경우 여태
껏 쓰지 않은 연차를 다 소급하여서 줍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5개사용
2018년 15개사용
2019년 15개 사용
2020년 16개 사용
올해 9개 미리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6.03.01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둘경우 여태
껏 쓰지 않은 연차를 다 소급하여서 줍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5개사용
2018년 15개사용
2019년 15개 사용
2020년 16개 사용
올해 9개 미리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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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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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 1 | 2021.02.14 | 97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번복문의 1 | 2021.02.14 | 14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 2021.02.13 | 204 | |
임금·퇴직금 |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 2021.02.12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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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1.02.11 | 1043 | |
근로계약 |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 2021.02.11 | 40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 2021.02.10 | 2450 | |
고용보험 |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 2021.02.10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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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4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 2021.02.10 | 359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5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 2021.02.10 | 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3.1에 입사하였다면, 2017.3.1에 1년차 15일 연차휴가, 2018.3.1에 2년차 15일 연차휴가, 2019.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3.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1.3.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각 해 발생일에서 사용한 날수를 제외하고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