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해피4 2021.02.10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5일 입사를 한 사람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추석즈음에 회사에서 같은 군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 공장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어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까지 지금 이 공장을 충남(고속도로 이용 왕복 거의 3시간 30이상)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2월까지 다니는걸로 정리를 하고, 희망퇴직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며칠만 더 다니면 1년이라 퇴직금도 나오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3개월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럼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초,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서 사실상 거기까지 가기가 무리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입사할때도 집근처 사무실에서 장기근무를 조건으로 입사를 했었습닌다. 그래서 먼저 있던 공장 사무실로 다시 옮겨달라고 했으나, 거기서는 더이상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안에 두 번씩 발령을 내서 제가 퇴사를 하게끔 하는데,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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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 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명령에 반발하여 사직하게 되면 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무지 변경 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기존에 생활상의 불편이 가장 덜한 곳으로의 배치를 요구하시고,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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