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1.02.10 09:55

저희는 복수노조이고 사무직은 소수노조로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1노조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어려운 것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이 초래한 것이지 일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계약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노조와 경영진은 상호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분히 사무직 노조를 향한 노조와해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상 되는 것이 50일전에 1노조에 경영상 해고 통보 50일 이후 사무직 노조원 1노조와 합의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잘못된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1노조와 합의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물론 사무직 노조원만 정리하는게 아니라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몇 명 더 추가해서 정리 하겠지요. 해고 회피노력 없이 이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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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먼저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런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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