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1.19 (화) 입사하여 23(토)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사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5일 근무한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3.3% 로 계산된건지, 4대보험으로 세금이 제해진건지 궁금합니다.
23(토)근무 연장근무였으나 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적혀있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9:30 출근 18:30 퇴근 / 점심시간 1시간 약속 받았으나
눈치를 주어 30분 정도밖에 쉴 수 없었습니다.
1. 연봉 28,000,000으로 계약, 1/19(화) ~ 23(토) 5일 근무
21.2.9(화) 431,850원 입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or 3.3% 세금
3. 연장근무 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이 2800만원이면 12개월 나눴을 때 월급여로 약233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급여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