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ㅅt 2021.02.08 15:47

저는 IT 개발자이며, 현재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단순 운영 업무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단순 운영 업무라 별도로 근무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었고, 사용하는 고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하려는 회사 계약상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의한다면 취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2021.02.10 359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59
임금·퇴직금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2021.02.10 141
해고·징계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2021.02.10 132
여성 출산휴가급여 1 2021.02.10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2 2021.02.09 240
산업재해 출근사고로 입원중 연차 사용? 1 2021.02.09 26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422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572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09 165
근로계약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1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02.09 207
기타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2.09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21.02.08 143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8 130
»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35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