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 2021.02.08 13:55

작년 20년 2월에 입사하여

 20년 12월31일 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영상기술 배우려고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1달이 넘엇는데도 이직신청서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가 되었으니 

변경처리 시

과태료를 제가 물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엔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여기 회사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31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었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이를 개인사유로 퇴직했다 신고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재제 조치로 과태료 역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무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8 127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13
기타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2021.02.08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8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6
휴일·휴가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2021.02.08 289
»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04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1 2021.02.08 161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516
근로시간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2021.02.08 342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07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35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8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49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14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11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595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3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