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21.02.08 12:23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유급휴가 명절(신정.구정.추석)에 특별히 근로한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2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신정.구정.추석에 저희 회사는 명절하루전부터 시작하여 4일간입니다.

그런데 명절유급휴가가 신정.구정.추석 당일만 해당이되는지 아님 4일간전체가

유급휴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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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유급휴가를 추석 신정, 구정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날로 표시된 추석 및 신정, 구정 연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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