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ang 2021.02.08 11:47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당사 근로자가 질의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오전09:00 ~ 오후18:00로 체결을 하였고,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어 사업장에 도착을하여

락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근로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하네요.

 

호텔 사업장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유니폼 착용을 하고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락커룸에서 자유롭게 유니폼을

환복하고 근로현장에 투입하는 상황이며, 환복을하는 시간중에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텔이나, 특정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들이 근무복장 환복시에 발생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종업시간 이후 환복과 샤워등 이런 시간 또한 근로로 인정하여하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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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환복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업무 대기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며 보다 포괄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과 노동관행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지를 두고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등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판례(선고 92다2450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68207-3345) 역시 업무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계약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 근로자들이 실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562931)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환복 시간에 대해서는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1) 근로계약이나 업무 규정등으로 근로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 2)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며, 3)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혹은 질책과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유니폼 착용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상 의무있는 일을 행하는 시간에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 후 환복을 노동관행화 하고 있고, 미환복시 사후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3) 샤워 시간은 근로종료 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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