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이엄마 2021.02.07 14:16

안녕하세요.
여행업종 직장인 30대입니다.
19년9월에 이직 후 직장 생활 중 20년 1월 코로나로 업계가 술렁였는데요.
20년 2월에 회사에서 회사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아 3월부터 70% 유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총 6개월간(3-8월) 수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복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전체 휴직을 유지하겠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20년9월 고용유지 유급휴직(50%) / 20년10-21년2월 고용유지 정부지원으로 무급휴업(50%)
위의 내용이었고, 위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어떠한 다른 소득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퇴직을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위 무급휴업 지원금의 경우 직원이 10명 이상일 때 수령이 가능했고
저를 포함하여 직원이 딱 10명이었어요. 다른 직원분들이 저로 인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 버텼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3월 1일부로 무기한 완전한 무급휴업으로 고용만 유지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짜로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두가지 내용이 고민입니다.


1. 19년9월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근무 후 현재까지 휴직중인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다른 직원들은 코로나 전 이미 2년 이상 근무중이었어서 퇴직연금 가입이 은행에서 확인 가능한대 저는 내용이 없네요..


2.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별도의 요청없이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장님과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문제 없을지 걱정이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고민을 하게될 줄은 몰랐네요...
모쪼록 어서 코로나전과 같은 일상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을 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휴업기간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았다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50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42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25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607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4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65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0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18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27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2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30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1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0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0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29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649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