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살자 2021.02.06 22:45

안녕하세요.전 2020년11월에  한일  화학 고무 회사에  입사하여  재단실에  근무중 2021년 1월28일  오전  8시경  중국인  2명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언어폭력과 폭행.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괴롬힘으로  회사에서  서면진술을  29일에  예의상  받고난후  근무 변경 조치와 휴직을  안해주고  5일간  제  신변에  안전도  보호  받기  못해  2월2일 오후에  인사과  이사에게  가서  상담을  통해 3일 부터  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중  경찰서  고소  했다는  것을  처음  이사에게  이야기 한후  3일  오후에  문자로  회사에서  회의결과로  휴직보다는  앞으로  근무  하지  말러고  결정된  문자를  받고  3개월  이상시  한달전  해고  서면  통지도  못받고  억울한  마음  입니다.

해고  이유는  폭행.흉기  사건을  고소  했다고  같이  일을  할수  없다는  말을  노동 위원회에서  이야기  듣고  분노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3일동안  회사업무 외  가사 일로  김장 김치를  한것도  진정  중입니다.

형사법에  직장인  괴롬힘으로  부당  해고나  어떠한  불이익 조치시  최대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을  형사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조사중으로  이런  회사에  제  미래를  함께  할수  없어서  바로  금전  보상  신청이  가능  한지요?

직장임  괴롬힘으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어디에  고소하며  대처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죄송  하지만  제  메일로  정중히  답변  부탁  드랍니다.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전보상명령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심문기일 통지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내 신고를 해야 하나 귀하의 상황같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2021.02.08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8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6
휴일·휴가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2021.02.08 289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04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1 2021.02.08 161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516
근로시간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2021.02.08 342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07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35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8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49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14
»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11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595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3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62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