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fvjr 2021.02.06 17:32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저는 18. 2. 2. 입사 하여, 21. 3. 1.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7개월 근무)

  입사 전 학사 및 석사 기간 동안 회사로 부터 산학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학사 : 15년 2월 ~15년 12월,  10개월   /   석사 : 16년 3월 ~ 18년 1월, 23개월    間 총 3천 3백만원) 

  퇴직 후 실제 반환 금액 : 15,777,000 원 / 과표 추가 : 810,000 원 (퇴직금에서 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반환 금액 산정 시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개월 수가 33개월이고, 이에 곱하기 2만큼의 의무 근무일이 66개월로 계산 되어

       반환 해야할 금액은 33,000,000 * (66-37) (남은 의무 개월) / 66 (총 의무 근무 개월) = 14,632,000 원이 되야 할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의무 근속 기간 산정을 15년 2월~ 18년 1월 까지 35개월, 여기에 곱하기 2만큼의 의무 근무일 70개월로 계산 

       하여 33,000,000 * (70-37) / 70 = 약 15,777,000 으로 계산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장학금을 안받은 학사~석사 사이 기간 (16년 1월~2월) 이 의무 근속 연수 계산할때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두번째는 산출 된 반환 금액에 과표 추가 되는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반환할 금액은 제 추가 소득이 아닌데, 왜 과표 추가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것인지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15,777,000원을 반환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과표추가 금액은 제 퇴직금이 아닌,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요? 

 

  이를 담당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제가 실제 대화하며 느낀 바, 담당자 분들도 명확한 근거를 모르시고 관습상 그러해 왔다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애사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 일해왔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이 시점에 회사 측에 서운한 마음

  이 남고, 더군다나 무직상태로 가기에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라 해당 내용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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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 혹은 상계한 금액이 위약금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실비환수약정은 위약금 예정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업에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반환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이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반환금액이나 범위, 사유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 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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