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롱코 2021.02.05 15:59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하루9시간씩, 주6일(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주만 주5일(월~금) 근무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계산 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특히 궁금합니다.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는 

9x6= 54에 주휴 8 더한 62시간으로,

마지막넷째주는 9x5= 45에 주휴 8을 더한 53시간으로, 총 239시간 x 8720(최저임금)= 월급여인지



아니면 주5일 8시간 근무를 기준한 급여에서

초과되는 시간을 추가해서 합산한 계산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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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일(1주 8시간)을 더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총 239시간 x 8720원으로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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