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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