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 2019.10.05 경우와 입사 2020.11.05일경우 연차 11개 발생 기간은 언제가 되고, 사용기간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연차촉진법 개정되면서 사용시기가 다르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2. 명절떡값이랑 하계휴가비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지급 시마다 금액은 틀려지거나 부지급 되는 경우도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이라고 볼수 있는지?취업규칙에 금액을 정해 놓고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에따라 금액이나 지급여부가 변동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3. 관리소장 급여에 업무추진비를 미포함하고 한도금액내에서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이것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예로 한도가 20만원이면 20만원내에서 직원들 업무 고취차원에서 간식,회식비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