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1.02.05 11:46

1. 입사 2019.10.05 경우와 입사 2020.11.05일경우 연차 11개 발생 기간은 언제가 되고, 사용기간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연차촉진법 개정되면서 사용시기가 다르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2. 명절떡값이랑 하계휴가비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지급 시마다 금액은 틀려지거나 부지급 되는 경우도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이라고 볼수 있는지?취업규칙에 금액을 정해 놓고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에따라 금액이나 지급여부가 변동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3. 관리소장 급여에 업무추진비를 미포함하고  한도금액내에서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이것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예로 한도가 20만원이면 20만원내에서 직원들 업무 고취차원에서 간식,회식비로 사용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095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40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8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50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42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25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607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4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65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0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18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27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2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30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1
»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0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