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을 주 2회, 1일 7시간(1주에 총 14시간)으로 약정했는데


질문 1. 근로일이 추가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약정한 요일 외에 근무한 날의 임금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아니면 시급만큼만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하므로 근로일이 추가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1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05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0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0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29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619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34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184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696
»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20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299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599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360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893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7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