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을 주 2회, 1일 7시간(1주에 총 14시간)으로 약정했는데
질문 1. 근로일이 추가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약정한 요일 외에 근무한 날의 임금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아니면 시급만큼만 계산되나요?
알바 근로계약을 주 2회, 1일 7시간(1주에 총 14시간)으로 약정했는데
질문 1. 근로일이 추가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약정한 요일 외에 근무한 날의 임금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아니면 시급만큼만 계산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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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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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하므로 근로일이 추가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