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나이트 15일 근무 중인 사람이고
공휴일 근무시 1.5 배수당이 나오는데요
공휴일 1일 + 근로일수 14일 합 15일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따로 수당이 나와서 15일 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건가요??
월 나이트 15일 근무 중인 사람이고
공휴일 근무시 1.5 배수당이 나오는데요
공휴일 1일 + 근로일수 14일 합 15일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따로 수당이 나와서 15일 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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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 |
노동조합 |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 |
임금·퇴직금 |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
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15일의 기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