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02.04 15:31



2020년도 1월 6일 입사

2021년도 1월 5일 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일은 익월 10일입니다.

20년도 12월 급여에 2월~12월 생성된 11개 연차수당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21년 1월에 15개가 새로 생성되고, 이건 1월 급여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에 20년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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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출근율(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한 월 단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한 휴가가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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