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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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35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2021.02.04 | 29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28 | |
임금·퇴직금 |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 2021.02.04 | 380 | |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이중가입 1 | 2021.02.04 | 907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48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2.04 | 325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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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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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7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0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되었다면 한 개 사업장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연구급여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연구급여가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 알바를 하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