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피나 2021.02.04 13:11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정을봐줘서

3개월 정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이정확하지않을수있으나

근데 확인을 해보니 3개월을 월급을 줬다고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급여를 받았다구요.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하고 연말정산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연봉계약을 올려줄테니 다 받지말고 공제를 한다고 하지않나, 영업직이라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 청구하고싶다고 하면

거부하셨는데 신고할때는 기름값 청구한걸로 해서 올리고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서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의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 신고에서 거짓신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00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31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299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20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368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899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8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5
»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07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7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076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