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노무 2021.02.03 23:42

회사에서 사장과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근로계약 시간에 맞게 8 to 5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6 to 5.5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장보다 일찍 오고 늦게 가야 하기에)

사실 오래 전에 내부직원의 노동부 신고로 초과근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기출근 강요 한 것을 인사팀에 항의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장도 요구한 적 없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온것이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그 이후부터 사장 눈치보지 않고 8 to 5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사장은 굉장히 언짠해 하는 기색이 있었으나,

노동부 감사를 받은 이후였기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다시 붉어진 것이

근로계약대로 8 to 5 출퇴근을 지속하자 사장이 상사를 따로불러 저와 동료직원의 근무태도 등이 좋지 않아 보이니

일찍 출근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직접 말하지 않고 넌즈시 전달하여 전해지게끔 함)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사장은 분명 조기출근을 하게끔 강요한 것이 맞으나,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자발적 조기출근>인것으로 주장을 할텐데,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삭감,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삭감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인사상의 불이익(예를 들면, 그럴 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타부서 발령 등) 등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자발적 조기출근이 아닌 것으로 이끌어서 이길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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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2.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가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명령을 한다면 이는 당연히 자발적 조기출근이 아닌 업무지시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나 사장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조기출근을 강요한다면 근로자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조기출근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계속된 강요행위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국민위한노무 2021.02.18 07:30작성

    좋은 답변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시 궁금했던 부분이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삭감,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본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사장)에서 저에 대한 사건을 임금삭감도 없었고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조기출근이었다

     

    라고 주장할 경우가 우려되어 이에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 상담소 2021.02.18 13:07작성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삭감,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본다>는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혹시 몰라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저는 찾을수가 없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한 출처를 알려주신다면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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