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적용제외승인기준에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데 자유와 시설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자유가 사측의 감시감독으로부터만 의미하나요? 수면과 휴게를 방해하는 것들로 부터의 자유 둘 다 포함해야겠지요? 모두가 퇴근한 아파트관리소 사무실에 간이침대놓고 자며 피난유도등 불빛, 화재경보(장마철 내내 무급심야휴게시간에 4번 이상 울린 적도 3번 당직 중 두 번 이상이었습니다.), 승강기오작동 경보 등에 노출되는 것도 설마 용인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설이라 함은 침구,식수, 용변, 환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수면과 휴게를 방해하는 화재경보, 기계알람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수면휴게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시설이라 볼 수 있을 까요?
사무실 내에 간이침대 펴놓고도 휴게 및 수면 공간이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