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670,119
연장근로수당 179,768
휴일근로수당 83
퇴직금 150,000
적혀있고 근무시간은
기본 월~금요일이고 8:30~17:30 까지지만
일이있으면 토요일근무도 하고
평일도 20시까지 연장근무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평일 연장근무는 월평균 20~30시간 정도했습니다
연장수당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670,119
연장근로수당 179,768
휴일근로수당 83
퇴직금 150,000
적혀있고 근무시간은
기본 월~금요일이고 8:30~17:30 까지지만
일이있으면 토요일근무도 하고
평일도 20시까지 연장근무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평일 연장근무는 월평균 20~30시간 정도했습니다
연장수당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0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 2021.02.04 | 29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31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2021.02.04 | 29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20 | |
임금·퇴직금 |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 2021.02.04 | 368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이중가입 1 | 2021.02.04 | 89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48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2.04 | 325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07 | |
여성 | 출산휴가자격여부 1 | 2021.02.04 | 13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376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 2021.02.03 | 2076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7 | |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평균 연장근로가 20~30시간 이뤄진다면 평균 25시간으로 전제하여 산정해 보면 월 기본근로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에 연장근로 2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37.5시간을 더해 월 246.5시간에 대해 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2,149,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합하여 2,149,48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간 최저임금 위반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기는 하나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