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장수 2021.02.03 13:04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대구랑 김해 두군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2군데라  근로자의 출장이  빈번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구가 주작업장이고  김해로 출장을 가면  이동하는데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회사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에서 16시 30분까지이고 , 잔업시에는 19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해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혼잡이나 사고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예를들어  23시 30분에

  귀사했다면   연장수당은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이동중이라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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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의 경우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업무종료 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와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김해로 출장을 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한다면 퇴근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김해에서 사업장에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퇴근을 한다면 김해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02.1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외출장시 출입국 절차 및 비행대기, 비행시간, 현지 이동에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546)입니다.

     

    2) 다만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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