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대구랑 김해 두군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2군데라 근로자의 출장이 빈번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구가 주작업장이고 김해로 출장을 가면 이동하는데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회사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에서 16시 30분까지이고 , 잔업시에는 19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해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혼잡이나 사고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예를들어 23시 30분에
귀사했다면 연장수당은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이동중이라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의 경우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업무종료 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와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김해로 출장을 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한다면 퇴근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김해에서 사업장에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퇴근을 한다면 김해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