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고민민고 2021.02.02 16:40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려고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할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하루가 느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가 개근이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느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장님 개인사정으로인해  나오지 말라고 한 날만 안나가고 그주가 개근이
 
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하루 추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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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일과 주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로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 민법 538조에서 정하는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날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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