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08.05 H2 인원 채용 완료
20.01.14 ~31 사이 회사 내 내국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40명 완료
21.01.27 H2 인원 채용 신청 하였으나 반려
현재 21.01.27 신청한 H2 인원이 반려 당했습니다.
사유는 18.08.05에 H2 인원을 신청 했는데, 20.01.14~31 사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국인 권고사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권고사직 한 걸 인지하지 못해서 당시에 고용제한 1년 처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1.27 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21.01.27 ~ 22.01.27 1년간 고용제한을 걸겠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20.01.14 ~ 21.01.14 기간이 고용제한 이구나 하고 인지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고용제한 처분은
공문으로 받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알고보니 처분을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측에서도 고용제한 이라고 처분이 안 내려왔음 인지 하였다면, 고용노동부로 연락을 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21.01.27 에 H2 근무 신청한 인원은 근로개시 반려를 당한 상태이며, 출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 25조(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1. 법 제 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 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에 해당됨은 회사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시행령 25조에 따라 처분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고용노동부
인지시점이 20년 01월 이 아닌 21년 01월 이라고 하는 바 입니다. 이유는 4대보험 신고를 하였든 대량 변동 신고를 하였든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면, 지역협력과에 전화 한 통을 하여 자기들 한테 인지 시켰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 걸까요?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