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2021년 4월 4일부로 복귀하는데, 올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 저희사는 2년이 아닌 매년 1일씩 연차가 추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2010/7/20 육아휴직기간: 2019/12/16 ~ 2021/3/31 2019년도 발생연차: 21.5일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2021년 4월 4일부로 복귀하는데, 올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 저희사는 2년이 아닌 매년 1일씩 연차가 추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2010/7/20 육아휴직기간: 2019/12/16 ~ 2021/3/31 2019년도 발생연차: 21.5일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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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7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0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09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2021.02.03 | 241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79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3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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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34 | |
임금·퇴직금 |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 2021.02.02 | 148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 2021.02.02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 2021.02.02 | 250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1.02.02 | 68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 2021.02.02 | 189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 2021.02.02 | 1159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발생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