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의 휴게시간은 연장근무수당계산할때 포함되는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09:00~18:00 까지 일반 근무를 하고,
연장시 18:00~18:30 분 저녁식사(휴게시간), 18:30분~21:00 연장근무를 했을시에,
실제로 일한 2시간30분에 대한 시간만 시간당임금의 1.5로 가산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분의 저녁식사휴게시간도 포함하여 3시간 전체를 시간당임금 1.5로 가산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제공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