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hyuni 2021.02.02 12:57

육아휴직 후 1월 19일에 복직해서 20일까지 이틀을 출근하고,  이틀째 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유급휴가가 이월된 것 포함 30일이 있어 유급휴가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연차를 3월 8일까지 내고 퇴사일은 3월 9일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를 한달넘게 사용해도 주말포함이 아니고 평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무팀 담당자가 연차를 5일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안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하지 않고 연가소진 후 퇴직하는 죄(?)로 협회에서 주는 유급휴가 5일과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받은 안식년유급휴가 5일도 있는데, 최종 결제자가 팀에 공백이 크다고 승인안해준다고 해서 유급휴가 10일은 포기하고 나오는데, 주휴수당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연차라는게 유급인데 5일 이상 연속 사용한다고 주휴수당을 안줄수있다는게 가능한건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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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에 적법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는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인 개근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연차휴가의 특성상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산정기간 내 휴가로 인해 소정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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