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공간 2021.02.02 11:33

개인사업자에 5인미만회사에 재직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로 2021년2월말자로  해고로 인해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문의합니다

입사일이 2007년 8월1일이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3개월 평균월급은 280만원입니다(모든 수당없이 실수령액).사장은 퇴직금을 200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본바로는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금이 없고 2010년12월1일~2012년 12.31 사이에는 50% 그후호는 100% 지급이라고 보았습니다.그럼 제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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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이 일급을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제도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2012년까지는 50%를 지급하고 2013년부터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두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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