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8일 회의중 사장이 표정을 문제삼으며 그런식으로 일할거면 사표 쓰세요 라고 발언(녹취함)
1/11일 권고사직서를 사장에게 날인후 제출(현재까지도 사장은 날인하지 않음, 사장책상에 권고사직서 제출한 사진 존재)
1/29일 사장과 면담함.
사장:욱해서 사표쓰라고 했다. 몇번 경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의 잘못이다. 서로 껄끄러우니 그만둘 날짜를 정해서 말해라. 그러나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녹취)
권고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렇게 회유하면서 자발퇴사로 몰아가려는거 같습니다. 4월까지 일하고 나갈 예정이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4월까지 나간다고 통보하고 사직서쓰면 추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