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2021.02.01 17: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2개월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3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3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27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589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56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5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4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1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3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2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1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1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