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 알아 오던 내용을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저도 어리둥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예) 1년 동안 총 급여액 동일한 경우 (비과세/부양가족도 모두 1인 등 동일한 조건)
A씨는 연간 총 4000만원
B씨도 연간 총 4000만원
다만 B씨는 격달로 많이 받아 매월 소득세가 조금씩 달랐던 상황입니다.
이경우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시에 추가납입/환급 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동일하기에 결과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는 동일해지는 과정이 연말정산 시작 아닌가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