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시 2021년부터 근무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만약 다시 작성을 하여야한다면 계약기간을 이전 계약기간으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어야하는 지궁금합니다.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시 2021년부터 근무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만약 다시 작성을 하여야한다면 계약기간을 이전 계약기간으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어야하는 지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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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 2021.02.02 | 10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02.02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2.02 | 100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65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27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54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7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4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0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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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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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이 2시간 늘어나기로 합의 했다면 기존에는 별도의 개별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조항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한 동의가 없는 경우 단협에 우선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단체협약의 효력일을 시작일로 하여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시간을 기재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