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ㅜㅜ 2021.02.01 16:20





제 연봉 2500만원이고... 

1월20일까지 정상출근했고 21일 아파서 출근 못하고

22일은 11시 30분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응급실가서 수술하는 바람에 

월요일부터 출근못햇고 퇴사처리했어요


그런데 1,164,140원들어와서 

연락해보니까 20일까지 출근한걸로 계산했다네요..

1월 연차도 아직 안썻고 (연차=21일대체)

22일 오후출근했다고 치면 얼마나 더 받아야될까요..

주휴수당 이런거 잘 모르겟어서 ㅜㅜ 

일주일 안나갔다고 평소보다 70이나 덜들어와서....

그럼 월급의 거의 반이 덜들어온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못하겟어서 ㅜㅜ 


도와줄사람...찾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에 대한 별도의 급여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일에 대해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22일 11시 30분 출근 이후 근로제공 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연간임금 총액 2,500만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2,083,333원이 귀하의 월급여라고 가정할 경우 20일까지 재직일수 20일에 대해 31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20일/31일*2,083,333원 1,344,085원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일 11시 30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11시 30분부터 귀하가 상담내용상 언제까지 근로제공 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서 11시 30분부터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52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3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208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386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4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97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4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6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3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2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471
»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45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5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