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79 2021.02.01 14:06

학교에서 미발령 대체 기간제 근로자1991~ 20228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상급기관(교육청)의 기간제 채용 승인 통보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2031~ 310일까지의 단절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까지의 단절기간에도

근무기관에서의 동일업무를 업무특성상 계속하여 재택근무로 유지하였으며,(업체와 지속적 연락 및 업무지시 등) 

그 중 1일은 근무지로 출근하여 시간제 근로자(4시간)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급기관의 채용 승인 통보 후 형식적인(관례) 공개채용(6개월 단위)을 거쳐

2차 재계약(20311~ 831),  3차 재계약(2091~ 21228)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근로기간의 합산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절 10일간의 기간은 서류상의 공백기간일 뿐 기관의 부탁으로 저는 계속 업무를 유지했고,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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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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