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2월 입사
2020년 11월 퇴사
2019년 근로 계약서 분실
2020년 근로 계약서 소지(20년 2~21년 2월)
2020년 2월 연장근무 : 18시간
2020년 3월 연장근무 : 16시간
2020년 4월 연장근무 : 45시간(주말 특근 제외 27시간)
2020년 5월 연장근무 : 84시간(주말 특근 제외 48시간)
2020년 6월 연장근무 : 70시간(주말 특근 제외 45시간)
2020년 7월 연장근무 : 139시간(주말 특근 제외 83시간)
2020년 8월 연장근무 : 75.5시간(주말 특근 제외 40.5시간)
2020년 9월 연장근무 : 13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
2020년 10월 연장근무 : 15.5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주말 특근 제외 3시간)
2020년 11월 연장근무 : 0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
1. 근로 계약서 소지(20년 3월 ~ 21년 2월)
2. 출근부 O(회사 직인 없음, 메일로 보낸 내역 있음)
3. 월급명세서 9월~11월(회사 직인 없음)
4. 월급 급여 통장
위와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 특근을 제외하고 1주 주중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르면 이직전(퇴사전) 1년간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한 경우가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귀하의 1주 12시간 한도 초과 근로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