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화학공장에서 근무 중이며 노조를 만든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난 직후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생산부서에서 일부 공정 축소로 인해 잉여 인원이 발생 한다는 이유로 타 생산 부서로 해당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전환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환 되는 생산부서는 최근 3년간 근골격계 관련 산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육체적인 근무 강도가 강하다 보니 생산팀에서도 기피되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전환배치되는 인원이 모두 조합원이고 이를 못견디고 퇴사하는 조합원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상 근무 부서 혹은 근무지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잉여 인력중 근무지를 변경 시키는 대상자가 모두 조합원이라면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우선은 근무지 변경의 합리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근무지를 변경명령하거나 근무명령 불이행등으로 징계등을 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