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디아 2021.02.01 13:39

안녕하십니까?

현재 화학공장에서 근무 중이며 노조를 만든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난 직후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생산부서에서 일부 공정 축소로 인해 잉여 인원이 발생 한다는 이유로 타 생산 부서로 해당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전환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환 되는 생산부서는 최근 3년간 근골격계 관련 산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육체적인 근무 강도가 강하다 보니 생산팀에서도 기피되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전환배치되는 인원이 모두 조합원이고 이를 못견디고 퇴사하는 조합원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상 근무 부서 혹은 근무지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잉여 인력중 근무지를 변경 시키는 대상자가 모두 조합원이라면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우선은 근무지 변경의 합리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근무지를 변경명령하거나 근무명령 불이행등으로 징계등을 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97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4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6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3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2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469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45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5
»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2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5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1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