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L 2021.02.01 13:38

안녕하세요,

매년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020년 육아휴직으로 연차촉진계획서 및 동의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 분이 

복직 후 2020년도 미사용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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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의무가 중단되는 것인 만큼 물리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0년 전체를 육아휴직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일부를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다 하더라도 2020.12.31기준 6개월 전에 1차로 연차휴가 잔여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촉진과,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잔여일수에 대해 강제 사용일 지정 2차 촉진을 모두 병행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은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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