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3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3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27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0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589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6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 2021.02.01 | 556 | |
근로시간 |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1 | 5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1 | 225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 2021.02.01 | 235 | |
기타 |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 2021.02.01 | 84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 2021.02.01 | 1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1 | 297 |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관련 1 | 2021.02.01 | 121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 2021.02.01 | 1431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 2021.02.01 | 42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 2021.01.31 | 621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1.31 | 41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 2021.01.31 | 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1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20일을 근로제공하시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9일의 근무일만 충족하면 20일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대체휴무로 소정근로일 1일을 휴무 하였기 때문에 18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일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