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1.02.01 11:54

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1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20일을 근로제공하시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9일의 근무일만 충족하면 20일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대체휴무로 소정근로일 1일을 휴무 하였기 때문에 18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일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3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3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27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589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56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5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4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1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3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2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1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1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