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승준아빠 2021.02.01 09: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야간근무를 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6일 근무하고 있으며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있습니다.

월,수,금 : 24:00 ~ 10:00, 화,목,토 : 24:00 ~ 08:00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27시간 + 화목토 21시간 )

1.위와같이 근무를 하고 있을때 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로시간을 표기하는거 외에 

   별도로 탄력근로제 도입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급여계산시 주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되는데 월~목 32시간(9+7+9+7), 금~토 16시간(9+7)

   금요일1시간 + 토요일7시간만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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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목 사이 32시간의 근로가 발생되고 월요일과 수요일에 9시간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일에도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탄력근로제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월요일과 목요일까지만 잘라내어 탄력근로제 시행을 하긴 어렵습니다. 2주단위일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주를 묶어 평균했을때 40시간 이내라면 특정주에 발생하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면하는 것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수금 화목토 근무시간별로 근로제공 할경우 2주단위로 평균 40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될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기간과 단위기간,등을 명시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3)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1시간씩 촉 3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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