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구s 2021.01.31 19:18

2019.07 중순에서 말일쯤 부터 2년 째 근무중이며, 2019.10부터 사대보험을 납부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계약서 상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18:00~02:30

일평균 근무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연장 및 단축될 수 있어 월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일급 지급되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시 8시간 기준 또는 6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일급이 지급된다고 해당 부분의 금액을 보며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급 산정 시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퇴직 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회사에 일이 적은 달에 제가 일하는 스케줄이 많지 않아서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식비와 간식비가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임금의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

3.일급의 금액이 다른 경우 ( 평소 근무는 8시간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금액과 적은 금액 중 어떤 것 으로 계산하는지

4.연차 수당과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일급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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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귀하의 경우 1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 반까지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을 정했고 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5시간*주 5일 =42.5시간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매일 발생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는 1일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시간급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불규칙하게 근로제공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줄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미사용 연차휴가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통상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1일 8시간, 주 5일 ,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일 8시간에 대한 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이에 미달하는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변동이 생기는 것이지 기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4) 식비와 간식비가 기본급처럼 고정 임금에서 비과세등을 목적으로 식사나 간식 지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사를 지원하고 간식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령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등)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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